"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매입임대주택·든든 전세 1713호 공급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
2025.06.18 국토교통부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 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 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