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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GD 작성 A179 적용 시 UN3077 (0.1kg G 자재) 포장 방법, 상세 요약,결론

by twotwo3 2025. 5. 7.

보편적인 의자 사이에 예외 적인 의자의 모습

DGD 작성 A179 적용 시 UN3077 (0.1kg G 자재) 포장 방법

 

UN3077은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즉, 환경유해 고체물질로 분류되며, Class 9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DGD(Dangerous Goods Declaration)를 작성하고, IATA DGR 규정에 따라 포장, 라벨링,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A179 특수조항에 따라 일부 간소화된 조건으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량(0.1kg)**의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에서는 A179 조항의 정의와 요건, 적용 시 포장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A179 특수조항이란?

A179는 IATA DGR(항공위험물 규정)에서 제공하는 특수조항 중 하나로, 주로 Class 9 중 UN3077 및 UN3082 환경유해물질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됩니다:

"These substances when transported by air in quantities of 5 kg or less per individual or inner packaging may be transported as not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provided they meet the general packing requirements and are packed in good quality packaging."

주요 해석 요점:

  • 항공 운송 조건 하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 개별 포장(Inner Packaging)당 5kg 이하이면 전체 규정(DGR)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일반 포장 요건(누출 방지, 튼튼한 포장 등)은 만족해야 합니다.

자재 조건: 0.1KG G 타입의 UN3077

질문에서 언급하신 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항목내용
UN번호 UN3077
위험 등급 Class 9
포장군 III
물리적 형태 고체(Solid)
포장단위 0.1kg (100g)
기타 G는 일반 포장형태(General Packaging)를 의미할 가능성 높음
 

해당 자재가 0.1kg의 소량이라는 점에서, A179 조건의 5kg 이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DGR 적용 대상이 아니며 DGD 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상세 요약

조건 항목설명해당 여부

를 적용 보았습니다.

항공 운송 여부 A179는 항공운송 시 적용 가능 가능
Class 9 여부 UN3077은 Class 9에 해당 가능
Inner packaging당 5kg 이하 0.1kg는 해당 기준 충분히 만족 가능
일반 포장 요건 준수 튼튼한 박스, 누출 방지, 내용물 보호 구조 필요 별도 확인 필요
 

✅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자재는 **"Not subject to IATA DGR under SP A179"**로 분류되어, DGD 작성 없이도 항공 운송이 가능합니다.


A179 적용 시 포장 방법

  1. 1차 포장 (Inner Packaging)
    • 0.1kg의 분말/고체 상태 자재를 밀폐 가능한 내포장(예: PE 백, 폴리에틸렌 병 등)에 담습니다.
    • 포장은 누출 방지, 내용물 변형 방지, 정전기 또는 충격 보호가 필요합니다.
  2. 2차 포장 (Intermediate Packaging) – 선택적
    • 다수의 inner packaging이 있을 경우, 내포장을 **보완 포장재(버블랩, 폼박스 등)**로 감싸고 중간 포장 상자에 넣습니다.
    •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재 필수입니다.
  3. 3차 포장 (Outer Packaging)
    • 내포장을 담은 중간 포장을 튼튼한 골판지 상자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습니다.
    • 상자는 국제 항공 운송 중 충격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4. 표기 및 라벨링
    • A179에 따라 위험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Class 9 라벨, UN번호, DGR 관련 표기는 생략합니다.
    • 단, 송장, 포장명세서에는 일반 화물로서 자재명이 표기되어야 함

실무 예시 및 유의사항

✅ 예시 1: 실험용 샘플 0.1kg 포장

  • 제품명: 생분해성 플라스틱 첨가제 (환경유해 고체)
  • UN번호: UN3077
  • 포장형태: PE 백 → 지퍼백 → 완충재 → 소형 종이상자
  • 처리 문구: “Not subject to IATA DGR per SP A179”
  • DGD: 작성 생략
  • 항공사: FedEx 승인 후 운송 완료

⚠️ 주의사항

  • A179는 항공운송에서만 적용됩니다.
    → 해상(IMDG), 육상(ADR), 철도(RID)에서는 별도 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 5kg 초과 시 DGD 필수입니다.
    → 0.1kg이더라도 inner packaging 개수가 많아 총 중량이 초과되면 일반 Class 9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제품 MSDS에도 A179 적용 명시 권장합니다.
    → 위험물 담당자 및 항공사/포워더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명기 필요합니다.
  • 운송사별 사전 승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항공사에서는 SP 조항 적용을 별도 승인 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UN3077, 0.1kg 자재는 A179에 따라 DGD 없이 포장 가능

환경유해물질인 UN3077은 기본적으로 Class 9로 분류되지만, 0.1kg의 소량 자재는 A179 특수조항에 따라 위험물 규정을 면제받고 일반 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포장은 일반 화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누출방지와 충격 보호가 핵심이며, 표기 간소화, 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있어 수출입 실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 포장 요건과 총량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항공사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