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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SDS 구성요소 SECTION 6누출사고 시 대처방법,SDS SECTION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의 구성과 의미,결론

by twotwo3 2025. 4. 22.

ESDS 구성요소 SECTION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DG(Dangerous Goods, 위험물) 자재 운반 시 참고해야 할 SECTION 6은 **SDS의 SECTION 6: Accidental Release Measures(누출 시 대처방법)**입니다.

 

DG 자재 운반 시 SECTION 6이 포함된 ESDS 자료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해석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DG: Dangerous Goods)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은 매우 높은 안전기준과 문서 기준을 요구합니다. 특히 정전기에 민감한 자재를 다룰 경우, 이때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ESDS 자료 중 SECTION 6이 DG 자재의 누출사고 대처와 관련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서와 지침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 ESDS와 SDS는 전혀 다른 문서 체계이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ESDS와 SDS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1. ESDS의 정의와 목적

ESDS는 Electrostatic Discharge Sensitive의 약자로, **정전기에 민감한 자재 및 부품(예: 반도체, 전자회로)**을 보호하기 위한 취급 시스템 또는 공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정전기로부터 민감한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적, 설비적 시스템 전반을 포함합니다.

  • ESDS는 문서 포맷이 존재하지 않으며, SDS처럼 SECTION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보통 ESDS 관련 정보는 내부 작업지침서, 품질관리 매뉴얼, 또는 공정 기준서 내 포함됩니다.

2. SDS의 정의와 섹션 구성

반면 SDS(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에 대한 국제표준 문서 양식으로, 총 16개 SECTION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적으로 GHS(Global Harmonized System)에 따라 통일되어 있습니다.

  • SECTION 6: Accidental Release Measures는 누출 사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즉, DG 자재(위험물)의 운반이나 취급 시 필요한 "누출사고 대응정보"는 SDS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3. 결론적으로

ESDS는 SECTION 6을 포함하지 않으며, DG 자재의 누출사고 대응에는 SDS의 SECTION 6을 참고해야 합니다.


2 - SDS SECTION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의 구성과 의미

이제 DG 자재의 운반 중 사고 발생 시 참고해야 할 SDS의 SECTION 6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은 누출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환경 보호, 인체 보호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SECTION 6의 주요 구성 항목

  1. 개인 보호조치, 보호장비, 응급절차
    • 누출된 물질이 피부 또는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보호복, 방진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인화성 물질일 경우 점화원 제거(스파크 발생 금지) 합니다.
  2. 환경 예방 조치
    • 하수도, 토양, 수계로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흡착 장비 또는 차단막 사용 합니다.
    • 대기 중 확산 방지를 위한 자연 환기 또는 강제 환기 실시 합니다.
  3. 누출 물질의 차단 및 청소 방법
    • 흡착 패드, 붐(boom), 중화제 등을 이용한 회수 합니다.
    • 물질 성분에 따라 무기산/알칼리/유기용매 등에 맞는 제거 방법 적용 합니다.

적용 예시: 아세톤(UN1090) 운반 중 누출 사고

  • SDS의 SECTION 6에는 “스파크 금지”, “대량 누출 시 흡착제 사용 후 밀봉된 폐기용기 처리” 등이 명시 합니다.
  • 또한 “누출 지역을 통제하고 비필수 인원 접근 금지”라는 문구는 DG 자재 사고 발생 시 안전 반경 설정에 매우 중요 합니다.

3 - ESDS가 DG 자재 운반에 필요한 이유 (보완적 시스템)

비록 ESDS 문서 자체에는 SECTION이 존재하지 않지만, ESDS 시스템은 SDS의 SECTION 6이 지시하는 안전조치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특히 정전기에 민감하거나, 정전기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높은 DG 자재를 취급할 때 중요합니다.

1. 정전기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정전기가 인화성 DG 자재(예: 에탄올, 아세톤 등)의 증기와 결합해 폭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ESD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 확산을 막습니다.

  • 접지(Grounding): 탱크, 용기, 드럼통, 호스 등에 대한 정전기 접지 장치 설치 합니다.
  • ESD 작업복 및 신발: 운반자나 작업자가 정전기를 띠지 않도록 제어 합니다.
  • 이온화 장비(Ionizer): 공기 중 정전기 중화 합니다.

2. 법적 규제와 표준화 지침

  • IATA, IMO, ADR 등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 규정에서는 DG 자재 취급 시 “정전기 위험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화재예방기준에 따라 ESDS 개념의 작업환경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3. 실제 운반 프로세스에서의 통합 적용

  • 화학물질 적재 전 → SDS SECTION 6 정보 확인 합니다.
  • 운반 시 → ESDS 기준 준수(정전기 접지, 작업자 보호)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 SDS SECTION 6 내용 기반으로 대응하되, ESDS 시스템으로 2차 사고 차단 합니다.

결론

DG 자재의 누출사고 대응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서는 SDS의 SECTION 6입니다. ESDS는 시스템 개념으로서 SECTION 6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정전기 위험을 제어하는 환경 및 장비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문서 분류와 적용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참조 문서설명
DG 자재 누출 사고 발생 SDS → SECTION 6 초기 대응 및 회수, 보호 조치 등 포함
정전기 위험 있는 DG 자재 취급 ESDS 시스템 적용 접지, 방전 장비 등으로 2차 사고 예방
결론: ESDS 자료에 SECTION 6은 존재하지 않으며, DG 자재 운반 시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은 SDS 문서의 SECTION 6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SDS는 이를 보완하는 안전 시스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