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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ATA DGR 66판 – 2운송 제한 사항 (Limitations) 상세 정리, 항공기 유형별 운송 제한,특별 허가 사항 (Approvals and Exemptions)

by twotwo3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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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DGR 66판 – 2 운송 제한 사항 (Limitations) 상세 정리


1. 금지 품목 (Forbidden Dangerous Goods)

IATA DGR에서 ‘금지 품목’이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민간 항공편을 통해 운송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는 항공기 내에서 폭발, 누출, 연소 등의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의 기술적/물리적 조치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지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자체 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s) 중 일부가 금지 품목입니다.
  • 고폭성 물질(Explosives) – 예: TNT, 다이너마이트 가 금지 품목입니다.
  • 감염력이 매우 높은 병원체 – 예: Ebola, SARS 병원체 가 금지 품목입니다.
  • 자연발화성 물질 – 예: 황화린, 백린이 금지 품목입니다.
  •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포장이 불완전한 위험물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일부 금지 품목도 국가적 재난, 의료 응급 상황, 국제 안보 목적 등 특수 상황에서는 **특별 허가(Approval)**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국가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세한 문서화와 보안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2. 항공기 유형별 운송 제한

위험물 운송은 항공기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DGR에서는 항공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여객기(PAX, Passenger Aircraft)입니다.
  • 화물기(CAO, Cargo Aircraft Only)입니다.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는 항공기로,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화물기는 사람의 탑승 없이 화물만 운송되므로, 여객기보다 넓은 범위의 위험물 운송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 Class 1 (폭발물) 대부분은 CAO에서만 허용합니다.
  • Class 6.2 (감염성 물질) – 승객기 운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리튬 배터리 대량 운송은 CAO 전용입니다.

또한, DGR에서는 각 항목마다 PAX/Cargo 허용 여부가 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포장 규정(Packing Instruction) 또한 항공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위험물의 ‘Packing Instruction’과 ‘Packing Table’을 함께 참조해야 합니다.


3. PAX vs CAO – 구체적 차이점

여객기와 화물기 간의 위험물 허용 차이는 단순한 ‘허용/불허’의 차원을 넘어, 수량, 포장 방식, 적재 위치, 문서화 요건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항목여객기(PAX)화물기(CAO)
허용 품목 제한적 대부분 허용
수량 제한 엄격 완화
포장 조건 고도 안전 기준적정
라벨링 “PAX OK” 필요 “CAO ONLY” 필요
문서화 위험물 신고서 필수 동일하게 적용
승객 접근성 고려 필요 무인공간 허용

예를 들어,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자기기 제품이 여객기로 배송되려면 ‘Section II’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량이면서도 UN 승인 포장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CAO로 운송 시에는 ‘Section IA, IB’ 조건을 따라 대량 포장도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라벨링과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4. 국가 및 항공사 예외 사항 개요

DGR 66판은 전 세계 항공사와 국가가 따르는 기본 규정이지만, 일부 국가 및 항공사에서는 자국법 또는 정책에 따라 **추가 제한(Operator Variations, State Variations)**을 둘 수 있습니다.

예시:

  • 미국(US): 총기류, 방사성 물질, 의약용 향정신성 물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중국(CN): 배터리 관련 품목은 국가별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 대한항공(KE): Class 6.2 물질은 특별 서류 양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DGR 책자의 앞부분(State and Operator Variations)에 코드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화물 운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USG-13: 미국 연방 항공청(FAA) 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은 CAO만 허용합니다.
  • KAL-05: 대한항공은 특정 위험물의 국내선 운송을 금지됩니다.

항공사나 국가별 제한을 무시하고 송하 할 경우, 적재 거부, 벌금 부과, 향후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휴대 위험물 기준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위험물은 DGR Table 2.3.A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튬 배터리 내장형 전자기기: 예 - 노트북, 스마트폰입니다.
  • 작은 의료용 산소 실린더 (의사 확인서 필요)입니다.
  • 향수, 화장품류 – 단, 100ml 이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품목은 기내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하나만 허용되며, 발화 우려가 있는 전자제품은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승객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탑승 전 압수하거나 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 위험물도 실제로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비상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승객도 DGR 기준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워뱅크(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를 초과하면 탑승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특별 허가 사항 (Approvals and Exemptions)

위험물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 항공당국(CAA) 또는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Approval)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송이 허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승인서(State Approval Letter)입니다.
  • **위험물 신고서(DGD)**에 ‘EXEMPTED’ 또는 ‘APPROVED’ 명시합니다.
  • 포장 및 운송 조건에 대한 별도 동의서입니다.

대표적인 예:

  • Class 1 폭발물: 군용 탄약 수출입니다.
  • Class 7 방사성 물질: 의료용 동위원소 긴급 배송입니다.
  • Class 6.2 감염성 물질: 검체 검사 목적 긴급 운송입니다.

이러한 특별 승인 사항은 일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며, 정해진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승인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