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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ATA DGR 66판 – 3위험물 분류 (Classification) 상세 설명, 위험물 9가지 클래스 정의, Division, Sub-class 포함 기준

by twotwo3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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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DGR 66판 – 3 위험물 분류 (Classification) 상세 설명


IATA DGR의 3장(Classification)은 항공 운송 중 위험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의한 핵심 섹션입니다.
위험물은 UN(국제연합)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총 **9가지 클래스(Class)**로 분류되며, 각 클래스는 위험의 본질과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위험물의 올바른 분류는 포장, 라벨링, 문서 작성, 항공기 탑재 여부 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위험물 9가지 클래스 정의

클래스 번호분류명주요 위험 요소
Class 1 폭발물 (Explosives) 급격한 에너지 방출로 인한 폭발
Class 2 가스류 (Gases) 압력, 인화성, 독성에 따른 위험
Class 3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점화 온도 이하에서도 연소 가능
Class 4 인화성 고체 (Flammable Solids) 접촉 또는 마찰로 연소 가능
Class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산소 방출로 연소 가속
Class 6 독성 및 감염성 물질 생명체에 유해하거나 전염 가능
Class 7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 이온화 방사선 방출
Class 8 부식성 물질 (Corrosives) 금속, 피부, 조직 파괴 가능
Class 9 기타 위험물 (Miscellaneous) 리튬 배터리, 자기물질 등 다양한 특수 위험 포함

2. 각 클래스 상세 설명 및 예시

Class 1 – 폭발물 (Explosives)

  • 폭발, 파편 발생, 열 방출, 압력 상승 등이 특징이 있습니다.
  • 6개 세부 Division: 1.1(대량폭발성), 1.2(파편만), 1.3(화염/파편), 1.4(경미), 1.5(민감도 낮음), 1.6(폭발성 없는 장치)입니다.
  • 예: 불꽃놀이 폭죽, 탄약, 군사용 폭탄이 있습니다.

Class 2 – 가스류 (Gases)

  • 세 가지 세부 Division:
    • 2.1: 인화성 가스(예: 부탄, 프로판) 세부 Division입니다.
    • 2.2: 비인화성/비독성 가스(예: 헬륨, 질소) 세부 Division입니다.
    • 2.3: 독성 가스(예: 염소, 암모니아) 세부 Division입니다.
  • 압축, 액화 또는 냉각 상태로 저장됩니다.

Class 3 –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 섭씨 60.5도 이하에서 인화 가능이 있습니다.
  • 예: 휘발유, 페인트, 아세톤의 종류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용매 및 연료가 포함됩니다.

Class 4 – 인화성 고체 (Flammable Solids)

  • 세 가지 Sub-class:
    • 4.1: 자체반응성/인화성 고체 (예: 유황, 성냥)입니다.
    • 4.2: 자연발화성 물질 (예: 백린)입니다.
    • 4.3: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 방출 (예: 나트륨, 칼륨) 반응이 있습니다.

Class 5 –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5.1: 산화성 물질 (예: 질산염류, 과산화수소)입니다.
  • 5.2: 유기과산화물 (열, 충격에 민감 / 예: 과산화벤조일)입니다.

Class 6 – 독성 및 감염성 물질

  • 6.1: 독성 물질 (예: 시안화물, 살충제)입니다.
  • 6.2: 감염성 물질 (예: 혈액 샘플, 바이러스 샘플)입니다.
  • WHO 및 CDC의 고위험 병원체도 포함된 물질입니다.

Class 7 –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

  • 원자력 관련 물질, 방사선 탐지장비가 있습니다.
  • 분류 기준: 방사선 선량률,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입니다.
  • 예: 우라늄, 코발트-60, 의료용 동위원소 물질입니다.

Class 8 – 부식성 물질 (Corrosives)

  • 피부 및 금속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예: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Class 9 – 기타 위험물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 특정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 대표 예: 리튬 배터리, 자기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환경유해물질이 있습니다.
  • 항공 운송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분류 중 하나입니다.

3. Division, Sub-class 포함 기준

  • Division은 클래스 내에서 위험의 정도나 특성을 더 세분화한 분류입니다.
  • Sub-class는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위험 특성을 가질 경우 병행 분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과 독성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은 Class 3(Sub-class 6.1)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Division 지정은 UN에서 규정한 테스트 방법에 따른 과학적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4. 위험도 평가 기준

위험물 분류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인화성(Flash Point, Ignition Temp)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폭발성(Sensitivity, Detonation Velocity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독성(LD50, LC50 기준)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반응성(Reactivity with water, oxygen, etc.)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방사성(방사선 투과력, 반감기 등)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환경유해성(Aquatic Toxicity, Biodegradability)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위험도는 물질의 형태(고체, 액체, 기체), 포장 방식, 운송 경로 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분류는 화학적 분석 보고서(SDS,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혼적 금지 규정 개요

혼적 금지(Incompatible Loading)이란, 서로 반응하거나 위험성을 높이는 물질을 동일 항공기 또는 포장 내에 함께 실을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 예시:
    • Class 5.1 산화성 물질 + Class 3 인화성 액체 → 폭발 위험 있어 혼재 금지합니다.
    • Class 8 부식성 물질 + Class 4.3 수분반응 물질 → 독성 가스 발생 있어 혼재 금지합니다.

혼적 금지 규정은 DGR에서 ‘Segregation Table’ 또는 ‘Compatibility Ch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자는 적재 전 반드시 이 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격리 포장(Overpack), 물리적 구획, 전용 컨테이너 사용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