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항공사, 지상조업사, 창고 운영자 등 현장에서 위험물을 실제 취급하는 모든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적재 방식, 혼적 금지, 누출 시 대응, 조업 절차, 격리 구역 운영 규정 등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IATA DGR 66판 – Chapter 9
Handling (위험물 취급 규정) 상세 설명
위험물 운송은 단순히 운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적재 절차, 분리 규정, 응급대응 체계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안전 프로세스입니다.
IATA DGR 9장은 위험물의 물리적 이동과 조작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항공기 내에서부터 지상작업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 항공기 내 적재 방식
항공기 내 위험물은 반드시 허용된 구역, 허용된 조건에 따라 적재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화물의 성질, 분류, 수량, 항공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
- Class, Division, Packing Group에 따라 적재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원칙입니다.
- PAX (여객기) / CAO (화물기) 적재 구역 분리 확인 원칙입니다.
- 기내 승객 접근 구역과 격리되어야 원칙입니다.
- 적재 위치 기록 유지 (Load Plan에 표기) 원칙입니다.
적재 구역 예시
- Class 1 폭발물: 일반적으로 화물기 내 후방 전용 적재 구역에만 허용합니다.
- Class 2, 3, 4.1 인화물: 여객기 화물칸 중 전방 격리 공간 적재 합니다.
- Class 6.2 감염성 물질: 승객과 격리된 구획에 보관 필수입니다.
고정 및 보호
- 위험물 화물은 반드시 밀착 고정되어야 합니다.
- 진동 방지, 기울어짐 방지, 누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포장이 손상되거나 라벨이 불명확한 경우, 적재 금지 해야 합니다.
2. Segregation Table (혼적 금지 표)
Segregation Table은 서로 반응하거나 안전 위험이 높은 위험물끼리는 동일 항공기에 혼재(혼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표입니다.
혼적 금지 원칙
- 화학반응이 우려되는 조합은 같은 항공기 내 적재 금지입니다.
- 예: Class 5.1(산화성 물질) + Class 3(인화성 액체) → 연소 촉진합니다.
- 상호 반응성, 가연성, 독성 가스 발생 가능성 기준 해야입니다.
표 예시 (일부)
1.1 | X | X | X | △ | X |
3 | X | X | △ | △ | |
5.1 | X | X | X | X | |
6.1 | △ | △ | X | △ | |
8 | X | △ | X | △ |
- X: 혼적 금지입니다.
- △: 특별 주의 필요 또는 격리 보관입니다.
- 공란: 일반 혼적 허용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 적재 전 Segregation Table 참조 필수입니다.
- 혼재 불가한 경우 물리적 격리 또는 항공기 분할 적재 합니다.
- 화학 성질뿐 아니라 포장 상태, 누수 가능성 등 고려합니다.
3. 누출·파손 시 응급 대응 지침
위험물의 누출 또는 파손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즉각적이며 표준화된 응급조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대응 원칙
- 접근 제한, 격리, 보호장비 착용, 보고 순으로 진행 원칙입니다.
- 누출 범위 및 성질을 판단 후 적절한 장비/흡수재 사용합니다.
- 상황에 따라 항공기 이륙 지연, 제거 요청, 지역 대피 조치 가능합니다.
단계별 응급 대응 절차
- 발견 및 경보
- 누출, 연기, 이상 냄새 등 인지 시 즉시 상급자 보고 절차입니다.
- 해당 화물 주변 접근 금지 절차입니다.
- 기본 응급조치
- PPE(보호장비) 착용 (마스크, 장갑, 고글 등)합니다.
- 유출된 액체는 흡수포 또는 중화제로 즉시 흡수 합니다.
- 파손된 포장은 2차 밀폐 포장으로 이송 준비 합니다.
- 응급 연락
- 지정 비상 연락망(항공사 위험물 담당, 공항 소방센터 등) 가동합니다.
- 현장 문서 확보
- 해당 화물의 DGD, SDS, 라벨 정보 확보 합니다.
- 누출 위험 등급, 유해성, 인화성 여부 확인 합니다.
- 처리 후 기록
- 사진 및 기록 보고서 작성 합니다.
- 항공사 및 공항 당국에 보고, 반복 방지 조치 수립 합니다.
4.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취급 절차
위험물 취급은 항공사, 포워더, 창고운영자, 지상조업사 간 연계된 안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항공사 업무 절차
- 문서 검토 (DGD, SDS 등) 합니다.
- 포장/표시/라벨링 상태 확인 합니다.
- Segregation 기준 검토 및 적재 계획 수립 합니다.
- 항공기 내 적재 위치 및 위험물 내역 Load Plan에 반영합니다.
- 이륙 전 기장에게 위험물 목록(DG List) 전달합니다.
지상조업사 업무 절차
- 입고 시 화물 외관 확인 및 라벨 확인 합니다.
- Overpack 여부, 문서 일치성, 리튬 배터리 포장 점검 합니다.
- 적재 전 재검수 – 특히 배터리, 감염성 물질, Class 1입니다.
교육 및 인증
- 모든 위험물 취급자는 IATA DG 인증 교육 이수 필수입니다.
- 연 2년 또는 규정 변경 시 재교육 권장 합니다.
5. 위험물 격리 및 보관 구역 규정
항공기 탑재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 창고에서의 위험물 보관은 격리 및 통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격리 구역 운영 요건
구획 공간 | 일반 화물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 |
환기 시설 | 독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일 경우 필수 |
온도 관리 | 필요 시 냉장/냉동 구역 별도 마련 |
바닥재 | 내화성, 내부식성 소재로 구성 |
보안 장치 | 통제 출입, CCTV, 출입기록 유지 |
표기 | “DANGEROUS GOODS STORAGE” 표기 + UN 번호/클래스 |
물리적 격리 예시
- Class 3, 5.1, 8은 각각 분리된 구역에 보관합니다.
- 감염성 물질은 밀폐용기 보관 + 냉장 조건 유지 합니다.
- 폭발물은 보안 인증된 전용 벙커 또는 항공사 전용 창고 필요 합니다.
결론 요약
적재 방식 | 항공기 내 클래스별 허용구역에 적재, 고정 및 진동방지 필수 |
혼적 금지 | Segregation Table 참조, 반응 위험 있는 클래스는 분리 적재 |
응급 대응 | 누출·파손 시 PPE 착용 후 격리, 흡수, 보고 절차 실시 |
취급 절차 | 항공사/조업사 역할 분담, 문서 확인 후 안전 적재 |
보관 구역 | 위험물 전용 공간, 화물 구획, 환기, 온도관리 및 출입통제 필요 |
Handling은 단순한 적재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DGR 66판은 전 세계 항공사와 물류 실무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표준화, 교육, 기록 관리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