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ing Instruction을 DGD에 기재하는 이유
위험물(Dangerous Goods)은 성질상 폭발, 화재, 누출, 독성 등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 운송 시 특별한 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Packing Instruction(포장 지침)은 위험물의 정확한 포장 방법과 허용 조건을 명시한 국제 규정이며, DGD(위험물 운송신고서)에 이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1. DGD란 무엇인가?
**DGD(Dangerous Goods Declaration)**는 화주(Shipper)가 위험물의 성질, 포장 상태, 분류 정보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항공은 IATA DGR, 해상은 IMDG Code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DGD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물질명, UN 번호, 클래스(위험등급)입니다.
- 포장 그룹(Packing Group)입니다.
- 포장 상태 및 수량입니다.
- Packing Instruction 번호입니다.
- Emergency 연락처입니다.
- 서명 및 책임 선언을 합니다.
이 중 Packing Instruction 항목은 DGD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Packing Instruction이란?
Packing Instruction(PI)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포장자재, 방식, 수량, 조합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명시한 국제 규정입니다. 주로 다음 국제 규정에 따라 제공됩니다:
- IATA DGR (항공 위험물 규정) 제공합니다.
예: PI 203, PI 965 등 - IMDG Code (해상 위험물 규정) 제공합니다.
해상용 포장 규정 적용
Packing Instruction은 물질의 위험도,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가스), 포장 그룹에 따라 다르며, 화물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3. DGD에 Packing Instruction을 기재하는 이유
① 국제 규정 준수 확인
IATA DGR이나 IMDG Code에서는 Packing Instruction을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 세관, 안전 담당자 등이 해당 위험물이 국제 규정에 따라 정확히 포장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UN 3480(리튬 이온 배터리)은 PI 965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이를 DGD에 누락하면 항공사에서 운송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 기준 충족 여부 증빙
Packing Instruction을 기재하면 화주가 적절한 포장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포장기준에는 내부 용기, 외부 포장, 완충재, 밀폐 상태 등 상세 조건이 포함됩니다.
- 규정을 어긴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책임 분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Packing Instruction 기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포장 기준 충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③ 운송 중 사고 예방 및 응급 대응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운송사나 응급대응팀은 DGD의 Packing Instruction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어떤 재질로 포장되었는지, 몇 중 포장인지, 파손 우려는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PI 번호를 통해 관련 위험물의 응급처치 매뉴얼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화학약품, 고압가스 등은 포장 상태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포장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④ 운송사 및 검사기관의 적재 판단 기준
운송사, 항공사, 선사는 DGD에 기재된 PI 번호를 바탕으로 화물이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Incompatible Goods(혼적 불가 화물)**과 함께 실리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화물은 창고 적재도 제한합니다.
- 위험물은 특정 구역(하단, 격리된 구역 등)에만 적재되므로, PI 정보로 분류 가능합니다.
이처럼, DGD에 PI를 명확히 기재하면 화물 분리, 적재, 보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적 책임 명확화 및 서명 요건 충족
IATA DGR 제8장에서는 DGD 작성자는 다음 내용을 서명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contents of this consignment are fully and accurately described above by the proper shipping name and are classified, packaged, marked and labeled/placarded, and are in all respects in proper condition for transport according to applicable international and national governmental regulations.”
이 문구에는 포장(Packaged)도 포함되며, PI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규정 준수 선언이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DGD에 포장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화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예시로 보는 PI 기재의 중요성
예 1) UN 3480 – 리튬 이온 배터리
- 클래스: 9 (기타 위험물)입니다.
- PI 번호: PI 965입니다.
- DGD 예시 기재 내용:
- UN 3480, Lithium Ion Batteries, Class 9, PI 965, Section IA
※ 만약 PI 965가 아닌 PI 967으로 잘못 기재되면, 항공사는 포장 방식 오류로 운송을 거부합니다.
예 2) UN 1993 – 인화성 액체, NOS
- 클래스: 3 (인화성 액체)입니다.
- 포장 그룹: II입니다.
- PI 번호: PI Y341입니다.
Y로 시작되는 PI는 **Limited Quantity(소량 위험물 포장)**을 뜻하며, 규정을 따라야 라벨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DGD에 Y341이 기재되어야 간이 포장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풀 포장 조건이 적용되어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5. 요약 및 결론
Packing Instruction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위험물 포장의 모든 기준을 담은 핵심 정보입니다. DGD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규정 준수 증명 (IATA DGR, IMDG Code)을 기재합니다.
- 포장 기준 충족 여부 증빙 및 법적 책임 명확화하여 기재합니다.
- 사고 예방 및 응급 대응 정보 제공합니다.
- 운송사 및 검사기관의 적재/분리 기준을 기재합니다.
- 운송 거절, 벌금, 책임 분쟁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담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DGD에 정확한 Packing Instruction을 기재하는 것은 위험물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송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화주, 운송사, 수취인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