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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N 3091 라벨링과 EMA의 분류 (운송규정, 라벨유형, 위험물관리)], EMA(에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실제 분류와 라벨링,올바른 EMA 운송과 라벨링 실무 가이드

by twotwo3 2025. 4. 15.

불꽃 그림

[UN 3091 라벨링과 EMA의 분류 (운송규정, 라벨유형, 위험물관리)]


화학물질의 국제 운송 시에는 UN 번호와 관련 라벨을 통해 위험성과 분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용 위험물인 EMA(에틸 메타크릴레이트)가 어떤 UN 번호에 해당하며, 어떤 라벨로 표기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UN 3091의 정확한 정의와 라벨 형태, EMA와의 관계, 그리고 위험물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N 3091의 정의와 라벨 기본 정보

UN 번호는 국제연합(UN)에서 지정한 위험물의 고유 식별번호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운송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UN 3091은 정확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UN 번호: UN 3091입니다.
  • 정식 운송명칭: Lithium metal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장비 내에 포함된 리튬 금속 배터리)입니다.
  • 위험등급(DG Class): Class 9 (기타 위험물)입니다.
  • 포장 그룹(Packing Group): 해당 없습니다.
  • 라벨 코드: 9번 라벨 (기타 위험물)입니다.

UN 3091은 리튬 금속 배터리 관련 위험물에 해당하며, EMA(에틸 메타크릴레이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번호입니다. EMA는 UN 3091이 아닌, UN 1993에 해당되는 위험물입니다.

즉, EMA는 UN 3091이 아니라 UN 1993으로 분류되며, 라벨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UN 번호의 정확한 식별과 라벨링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MA(에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실제 분류와 라벨링

EMA는 '에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UN 번호: UN 1993입니다.
  • 정식 운송명칭: Flammable liquid, n.o.s. (Ethyl methacrylate 포함)입니다.
  • 위험등급: Class 3 (인화성 액체)입니다.
  • 포장 그룹: II 또는 III (위험성에 따라 다름)입니다.
  • 라벨 코드: 3번 라벨 (인화성 액체)입니다.

UN 1993의 라벨 그림 설명:

  • 빨간색 배경 입니다.
  • 하단에 불꽃 그림입니다.
  • 중앙에는 숫자 "3"이 표시됩니다.
  • 라벨 문구: "FLAMMABLE LIQUID"입니다.

이 라벨은 Class 3에 해당하는 모든 인화성 액체에 사용되며, EMA와 같이 낮은 인화점을 가진 물질에 부착해야 합니다. EMA는 휘발성과 인화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이므로, 운송 시 라벨링은 필수적이며, 잘못된 UN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잘못된 라벨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

화학물질 운송 시 UN 번호 및 라벨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관 통관 지연 및 반출 불가
    • UN 3091과 같이 전혀 다른 분류의 라벨을 EMA에 붙일 경우, 세관이나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화학 사고 유발 가능성
    • 예를 들어 Class 3 물질을 Class 9로 잘못 분류하면, 실제보다 낮은 수준의 방폭 설비가 사용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재 및 과태료 부과
    •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잘못된 라벨링은 형사처벌 또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미적용 및 손해배상 문제
    •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라벨링이 올바르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거절될 수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MA는 반드시 UN 1993으로 라벨링해야 하며, Class 3 라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EMA 운송과 라벨링 실무 가이드

EMA와 같은 위험물의 운송 및 포장,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 운송 문서 작성
    • 물질명(EMA), UN번호(UN 1993), 위험등급(Class 3), 포장그룹(II 또는 III), 용량 등을 명시합니다.
  2. GHS 라벨 병행 사용
    • 국제 운송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라벨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GHS에서는 EMA에 대해 **불꽃 그림(Flame)**과 **느낌표 그림(Warning)**을 함께 표기합니다.
  3. 적정 용기 사용
    • Class 3 물질은 내압성/내화성 용기를 사용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4. 화물차량 표시
    •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위험물 적재 차량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운전자 또한 위험물 취급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5. 응급대응표 작성
    • 화재나 누출, 인체 노출 시를 대비한 응급조치 매뉴얼을 운송 차량 내에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무는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EMA처럼 인화성과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특히 정전기 방지, 통기성 보관, 소화설비 완비가 기본 조건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EMA(에틸 메타크릴레이트)는 UN 3091이 아니라 UN 1993으로 분류되며, 라벨은 붉은색 배경의 Class 3 (인화성 액체)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UN 3091은 리튬 금속 배터리에 해당하므로, 이와 혼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위험물의 올바른 운송과 라벨링은 안전뿐 아니라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물질별 UN번호와 라벨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