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r#필수#표시#라벨링#실무1 제목 : IATA DGR 66판 – Chapter 7Marking and Labeling (표시 및 라벨링) 상세 정리, 필수 표기 정보 (Marking Requirements), 결론 요약 IATA DGR 66판 – Chapter 7Marking and Labeling (표시 및 라벨링) 상세 정리1. 표시(Marking) 및 라벨링(Labeling)의 목적항공 운송 중 위험물을 포함한 화물은 내용물의 특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운송자·하역자·승무원·세관·보안 당국 등 모든 관련자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표시(Marking) 및 정해진 라벨(Label)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표시(Marking)**는 글자 또는 기호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라벨(Labeling)**은 위험물의 분류와 위험성 시각화를 위한 규정된 도형과 색상 기반의 경고 표시입니다.2. 필수 표기 정보 (Marking Requirements)IATA DGR 제7장에.. 2025. 4. 18. 이전 1 다음